This page is a translated version of a page Commons:Licensing and the translation is 73% complete. Changes to the translation template, respectively the source language can be submitted through Commons:Licensing and have to be approved by a translation administrator.
Outdated translations are marked like this.

Shortcuts: COM:L • COM:LICENSE

이 문서는 전문 법률인이 아닌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복잡한 저작권법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사용자는 자신이 올리는 그림이나 미디어 자료가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리기에 적합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키미디어 공용의 컨텐츠를 당신의 저작물에 이용하려 한다면, 위키미디어 밖에서 컨텐츠 활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위키미디어 공용은 자유 콘텐츠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제한 없이 누구라도, 언제나,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림과 미디어 자료를 말합니다. 다만, 컨텐츠의 사용은 저작권 이외의 제한이 걸려 있을 수 있으며, 라이선스에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것이,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저작물도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은 그러한 제한이 파일 설명 문서에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하려 합니다만, 미디어의 사용이 라이선스와 부합하는지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저작물을 활용하는 측이 책임입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허용하는 미디어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은 공정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용:공정 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CC BY-NC-SA 같은)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파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림이나 미디어 자료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는 저작권 틀을 사용하여 파일의 설명 문서를 통해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라이선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설명 문서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 문서에 제공된 정보는 라이선스 상태를 다른 사용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업로드 양식의 요약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파일듸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OTRS이메일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간단하지만, 완전히 정확하지 않은 소개

허용되는 라이선스

저작권 라이선스는 누가 저작권 있는 작품을 사용할 지, 어떻게 사용할 지 정해주는 일반적인 허가입니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자입니다. (사진작가, 화가 등등)

 
이 만화는 왜 위키미디어 공용이 "비상업적인" 라이선스를 허가하지 않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눌러서 전체 크기로 보십시오.

공용에서 저작권이 있는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모든 자료는 반드시 자유 라이선스로 라이선스가 부여되어야 하며, 자유 라이선스는 영구적으로 누구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이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나 비슷한 표현을 통해 이용허락을 선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라이선스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 재발행이나 재배포는 반드시 허락되어야 합니다.
  • 이차적 저작물의 공표는 반드시 허락되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이 반드시 허락되어야 합니다.
  • 이용 허락은 반드시 영구적이며 철회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 작품의 모든 제작자/기여자의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의 게시에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배포의 경우 디지털 권리 관리(DRM)를 사용하지 않는 오픈 파일 형식을 사용할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작권자들이 높은 품질의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고 자유 라이선스에 따라 낮은 품질이나 해상도의 사진이나 비디오의 경우에는 배포를 허락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법적으로 구별 가능한지는 불확실하지만, 공용의 정책은 낮은 품질의 미디어만을 배포하고자 하는 저작권자의 의도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한은 그림이나 기타 미디어 자료에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위키미디어에서만 사용 가능
  • 비상업적, 교육 목적, 개인 목적, 사설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공정 이용으로만 사용 가능.
  • 저작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시 제작자에게 알려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규정.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유 라이선스 하에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 하지만 GPL이나 비슷한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공용:스크린샷을 참고하세요.
  • TV/DVD/비디오게임 스크린샷. 공용:스크린샷을 참고하세요.
  • 저작권이 있는 예술 작품의 스캔 및 사진 복제. 특히 책 표지, 앨범/CD 표지 등. 공용:이차적 저작물을 참고하세요.
  • 저작권이 있는 상징, 로고 등. (상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모델, 가면, 완구 등 만화나 영화 캐릭터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표현한 사물. (특정한 역할이 아닌 개별 배우는 해당 없음) 공용:이차적 저작물을 참고하세요.

공용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을 허용합니다. 아래의 퍼블릭 도메인에 관한 문단을 읽어 보십시오.

라이선스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공용:라이선스/당위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중 라이선스

 
이 만화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설명합니다. 전체 크기 이미지를 보려면 여길 누르세요.

얻로드할 파일에는 원하는 만큼 많은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지만, 부여한 라이선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위의 자유 라이선스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파일은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자유 라이선스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용 제한이 있는 라이선스가 포함된 복합 라이선스는 다른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정책과 호환성 문제로 인해 바람직한 경우가 있으며, 복합 라이선스는 (2차적 저작물 창작자가 원한다면) 제한된 라이선스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차적 제작물의 제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선택의 자유도도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Commons:Multi-licensing 문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려진 라이선스

위키미디어 공용의 자료에는 다음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몇 가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Summary of Creative Commons licenses on Wikimedia Commons
Creative Commons license icons and names Abbreviations & versions 업로드 가능? 참고사항
 
Public Domain Mark
퍼블릭 도메인
CC Public Domain Mark 1.0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 Often found on Flickr images, and considered to be freely licensed in most circumstances. - see Public Domain section below
 
CC0 Button
Zero Public Domain, "No Rights Reserved"
CC0  
 
CC BY Button
저작자표시
CC BY (1.0 2.0 2.5 3.0 4.0)‎  
 
CC BY-SA Button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1.0 2.0 2.5 3.0 4.0)‎  
 
CC BY-NC Button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1.0 2.0 2.5 3.0 4.0)‎   아니요
 
CC BY-NC-ND Button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1.0 2.0 2.5 3.0 4.0)‎   아니요
 
CC BY-NC-SA Button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1.0 2.0 2.5 3.0 4.0)‎   아니요
 
CC BY-ND Button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1.0 2.0 2.5 3.0 4.0)‎   아니요
Notes on the symbols
  "BY"
This icon means that the image license requires attribution, as such an image is created "BY" a certain person ("BY" is not an acronym in this case).
  NC
This icon refers to a "Non-Commercial" license (not allowed on Commons)
  ND
This icon refers to a "No-Derivatives" license (not allowed on Commons)

See Commons:Copyright tags for more licenses.

다른 라이선스

자유 문화적 작품 정의에 부합하는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자료는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선스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참고하세요.

인터넷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공용에서는 금지하는 라이선스 상태의 예: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비영리 (-NC) 라이선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변경금지 (-ND) 라이선스
  • 공정 이용, 공정 딜링을 비롯한 비슷한 종류의 법적인 예외 기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되지 않은 자료 (이유는 아래 부분 참고)

허용되지 않는 라이선스는 오직 최소한 한 개의 허용되는 라이선스가 포함된 복합 라이선스일 경우에만 공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 an image is not OK, consider asking the author to release their work under a free license such as CC BY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or CC BY-S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참고: GFDL은 사진과 짧은 텍스트, 특히 인쇄 매체로 배포할 때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배포할 때에 라이선스의 전문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FDL 이외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같이 사진이나 텍스트를 간단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가해 복합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GPL 및 LGPL은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접 제작한 자료의 단독 라이선스로 선택하지 말아 주십시오.

GFDL is not permitted as the only acceptable license where all of the following are true:

  • The content was licensed on or after 15 October 2018. The licensing date is considered, not the creation or upload date.
  • The content is primarily a photograph, painting, drawing, audio or video.
  • The content is not a software logo, diagram or screenshot that is extracted from a GFDL software manual.

저작권 정보

Shortcut
 
권장할 만큼 자세한 파일 설명이 있는 이미지의 예시 (파일 문서 참조)

공용의 모든 설명 문서에는 반드시 자료가 어떤 라이선스로 공개되었는지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반드시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작자 등)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자체나 저작권법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출처 링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는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지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명 문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료에 적용된 라이선스. 저작권 태그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자료의 출처. 올린 사람이 제작자일 경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예: "올린 사람이 제작", "자작" 등)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웹 링크나 인용 정보를 기재해주세요. 주의: "위키백과에서 가져옴"과 같은 표시는 일반적으로 위키백과에서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부적절한 출처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대신에 자료의 원래 출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그림 또는 미디어 자료의 제작자/창작자. 저작권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여겨지는 자료의 경우, 제작자의 사망일자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퍼블릭 도메인 자료 문단 참고) 올린 사람이 저작자임을 뜻하는 라이선스 틀 (예: {{PD-self}})은 이 항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외로 하는 것은 제작자가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와 제작자를 알 수 없지만 퍼블릭 도메인으로 판명되는 확실한 정보 (창작 및 공표 일자)가 있는 자료일 경우입니다.

다음의 정보는 중요도가 높지 않지만 가능한 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림 또는 미디어 자료의 설명. 무엇을 나타냅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 제작한 장소와 날짜. 저작권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여겨지는 자료의 경우, 작성 날짜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자료 문단 참고)

이상의 설명 항목을 작성할 때는 정보 틀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틀을 사용하는 방법은 Commons:초보자 길라잡이/화질과 설명을 참고하세요.

라이선스 적용 범위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 (미디어 파일)가 복합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요소마다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작품의 주요 부분에 기여한 모든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료를 자유 라이선스로 공개하는 것에 각자가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차적 저작물을 참고하세요. 하지만 이러한 구별은 명확하지 않으며, 나라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예를 통한 설명입니다.

  • 음악 녹음의 경우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각각의 요소에서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 음악의 악보 (작곡가의 권리)
    • 노래의 가사 (작사가의 권리)
    • 연주 (연주자의 권리)
    • 녹음 (녹음 기사 / 녹음 회사의 권리)
  • 예술 작품 그림 (서적 표지 등) 또한 비슷합니다.
    • 예술 작품의 본래 제작자는 모든 복제물과 이차적 저작물의 권리를 갖습니다.
    • 본래 작품의 단순한 복제물이 아닐 경우에는 사진가가 권리를 갖습니다.
  • 건축물의 사진의 경우, 건축 양식의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건축가가 그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Commons:Freedom of panorama를 참고하세요.

예술 작품이 사진의 주요 대상이 아닐 경우나,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종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사진 (녹음 등)을 제작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있는 관람객 집단을 사진 촬영했을 때, 사진에서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의 저작자의 권리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구별은 매우 명확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정책은 De minimis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제물은 복제를 한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디지털로 "재생산"한 사람은 디지털 이미지에 관한 "새"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본 그림의 저작권뿐입니다. 스크린샷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

CC0과 같은 라이선스로 이용허락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창작성이 결여되거나 법률 문서 역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주를 포함해 전세계의 몇몇 국가의 정부에서는 공적 기록물을 포함한 정부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에 따라 배포하고 있습니다; w:WP:PD에서 이런 많은 예외 사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용에서는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위에서 언급한 예외 조항에 따라 허용되었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자료를 뜻합니다. 하지만 "퍼블릭 도메인"은 확실히 정의를 내리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저작권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정의하여도 다른 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만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베른 협약과 같이 부분적인 최소 기준을 정한 국제 협약이 있지만, 각 국가는 이러한 최소 기준에 추가로 제한을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일반적 기준은 작품의 제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경과한 경우이며, 그 작품은 제작자가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및 그 작품이 최초로 공개된 나라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제작자를 알 수 없거나 공동 합작 (예: 백과사전)인 작품일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공개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하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유명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역사적 정황으로 인해 이보다 더욱 복잡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만료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923년 이전에 최초 공개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1964년 이전에 최초 공개한 저작물: 공표 후 27~28년 사이에 저작권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초 공개 후 28년 (지금은 모두 만료)— 1964년 이전에 최초로 공개된 저작물의 대다수는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지만, 저작권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1년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리 당국의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78년 이전에 최초 공개한 저작물: 최초 공개일 후 95년까지
  • 1978년 또는 그 이후에 최초 공개한 저작물: 제작자 사망 후 70년 경과, 제작자를 알 수 없거나 직무상 저작물일 경우, 최초 공개일 후 95년 간 또는 제작일로부터 120년 중 짧은 기간

1978년 이전에 제작하여 1978년 또는 그 이후에 최초 공개한 저작물은 몇가지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 제작한 작품에도 적용됩니다.

퍼블릭 도메인 자료에도 공개된 날짜와 장소 표시는 필수입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일정한 시기 이전에 공개된 작품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23년 1월 1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가 공개하는 모든 작품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기도 하며, 저작권의 일부만을 주장하는 나라, 사용을 매우 제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가별 설명 참고)

미국에서, 음성 녹음(1923년전 게시된 것도 포함)에 대한 저작권은 특별하고 복잡합니다. 1972년 2월 15일 이전의 녹음들은 US 연방 저작권과 동일한 제한 및 절차를 항상 가지지 않는 주 법 혹은 공통 법에 의해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tpl-name 토론 페이지Wikilegal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 Recordings that were first published prior to 1923 entered the public domain on January 1, 2022.
  • Recordings that were first published between 1923 and 1946 are copyrighted for a period of 100 years after first publication.
  • Recordings that were first published between 1947 and 1956 are copyrighted for a period of 110 years after first publication.
  • Recordings that were published after 1956 and first fixed prior to February 15, 1972 will enter the public domain on February 15, 2067.

Sound recordings that were first fixed on or after February 15, 1972 are subject to the same US copyright law term lengths and provisions as other works.

일부 나라의 법(미국 등)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의 법 (유럽 연합 등)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신에 예를 들어 작품을 저작권에 따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로 저작권 포기로 공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포기가 다른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규정되는 수준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인격권)

Hirtle chart어떤 저작물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지 판단하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Commons:International copyright quick reference guide에서는 미국 밖에서 최초 공개된 저작물을 올릴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저작권법과 외국 저작권법의 상호 작용

 
공용에서는 «모나리자»의 모든 원본 복제판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예외"를 참고하세요.

공용은 국제 프로젝트이지만, 서버는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대한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의 자료를 올릴 경우에는 보통 퍼블릭 도메인, 또는 미국 작품이 제작된 나라 모두에 유효한 자유 라이선스로 공개하였을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제작된 나라"는 일반적으로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된 나라를 의미합니다.[1]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자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국가 미국의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제 3자의 웹사이트에 저장된 자료를 공용에 올릴 때는 미국과, 올린이가 사는 나라, 그리고 웹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의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올리는 자료에 적용하는 모든 라이선스는 관계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료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국가의 모든 법 (저작물의 출처국 포함)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여야만 공용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프랑스 웹사이트에 저장된 사진을 공용 서버에 올렸다고 할 때, 이 사진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진을 공용에 올리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영국,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여야 하거나, 영국과 미국, 프랑스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외: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된 이차원 예술 작품의 정확한 복제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2008년 7월 입장 견해공용의 투표에 따라서 출처국에 상관없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어 위의 규정에서 예외로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ommons:Policy on photographs of old pictures를 참고하세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

본문: Commons:URAA-restored copyrights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URAA)는 URAA 발효일 당시에 외국에서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외국의 저작물에 대해 미국에서 저작권을 부활시킨 미국의 법률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날짜는 1996년 1월 1일입니다. 이는 외국의 저작물이 이 날짜 이전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다고 해도 다시 미국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보기: Wikipedia:Non-U.S. copyrights

이 법률의 법원에서 위헌 제청이 되면서, 공용에서는 원래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이 없었다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을 파일을 올리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 제청(Golan v. Holder)이 기각되었습니다. 토론을 거쳐, 영향을 받는 파일을 한꺼번에 삭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향을 받는 파일을 검토하는 최적의 방법에 대해 추가 토론이 있었으며, 그 결과 위키프로젝트 퍼블릭 도메인을 만들었습니다.

URAA의 파일은 {{Not-PD-US-URAA}} 태그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URAA 사유로 삭제 신청된 문서는 미국 저작권법 하의 상태와 해당 지역의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URAA가 이 파일에 적용된다는 "주장"만으로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의 결론이 파일이 미국이나 현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심층적인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 났을 때에만 예방 조치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Old orphan works

Old orphan works are accepted, provided that

  • the works were created before 1928;
  • or, the works were created before the pma dura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which would satisfy {{PD-1996}} if published at the time of creation (e.g. works created before 1946 for 50 years pma countries, if the URAA date is 1996).

PD 1.0 and Flickr

 See also: Commons:Flickr files.

 

The Creative Commons Public Domain 1.0 mark (PDM) is often applied to images on photography websites such as Flickr.com, and is not a license. Despite this, the community found that when a user applies PDM to their own work, they are releasing their work to be in the public domain, and these works are believed to be freely licensed. For further information, see Accept files published by the copyright holder with a Public Domain Mark.

공용에서 공정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은 공정 이용 컨텐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Commons:공정 이용를 참고하세요.

이차적 저작물

 
이 몽타주는 이차적 저작물의 예입니다. GFDL과 다른 적합한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로 공개된 다양한 기존의 그림을 합성한 것입니다.

만약 미키 마우스의 사진을 원한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스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액션 피규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 그것도 안됩니다. 피규어와 같은 사진을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이차적 저작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1976년 저작권법 제10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차적 저작물은 번역, 편곡, 극화, 소설화, 영화화, 녹음, 미술품 복제, 요약 또는 그 외 저작물을 개작, 변형, 번안한 형식과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원작자의 본래 작품이 나타나 있으며 개정, 주석, 발전 또는 그 외의 변경으로 구성되는 저작물은 “이차적 저작물”이다." 저작권이 있는 대상을 촬영한 사진은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차적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의 내용입니다. "(...) 이 주제에 해당하는 저작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허락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차적 저작물;"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액션 피규어, 장난감 등의 사진과 같이 "허가 받지 않은" 이차적 저작물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ommons:이차적 저작물을 참고하세요.

Exception: So-called useful articles - objects with an intrinsic utilitarian function, even if commercial designs, are not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in the US. Consequently, images thereof are not derivative works under US law. For details and applicability of this exception, se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Mazer v. Stein, and {{Useful-object-US}}.

단순한 디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 – {{PD-textlogo}}

상표에 대하여(Commons:Copyright rules by subject matter#Trademarks 도 참조하세요):대부분의 상업적 품목과 제품은 한 가지 또는 다른 방식의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저작권은 이러한 보호 중의 하나에 속할 뿐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 특허권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에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1. 거의 모든 것이 상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표 등록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 상표와 산업 디자인의 이용 제한은 산업 제품의 복제에만 해당하며,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은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습니ㅏ다.

→ 이러한 이유로 공용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상표는 얼마든지 허용합니다. 더욱이 공용에서는 최근에 상표 등록된 로고라 할지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큼 창작성을 갖지 못한 일반적인 형태의 텍스트로 된 이미지나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 역시 허용합니다.[2] 이런 부류의 이미지들은 {{PD-ineligible}}이나 보다 구체적인 틀 목록 중 하나를 택해 틀을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로고에 {{PD-textlogo}} 붙이기)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간단한 디자인의 래스터 렌더링 (예: PNG 이미지)은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간단한 디자인의 벡터 이미지 (예: SVG 파일)의 경우, 이 이미지가 별도의 저작권을 갖는가 여부는 좀 복잡합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폰트에 관한 저작권 정보{{PD-textlogo}} 토론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디자인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이런 부류의 이미지들이 삭제 요청에 자주 올라오며, 다양한 판단 결과가 내려집니다. Commons:창작성의 기준 문서나 위키백과의 Threshold of originality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글꼴

"COM:FONT" redirects here. For the fonts available for SVG rendering, see meta:SVG fonts.

글꼴 (또는 서체)의 래스터 렌더링은 미국에서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글꼴 디자인을 저작권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서체의 지식재산권 문서 참고). 이러한 경우에는 {{PD-font}}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

저작권과 관련된 안내 사항은 다음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기

같이 보기

각주

  1. In cases where a work is simultaneously published in multiple countries, the "country of origin" is the country which grants the shortest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per the Berne Convention.
  2. SKYY 보드카 병과 로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 Ets-Hokin v. Skyy Spirits Inc를 참고하십시오.

외부 링크

관련 법률 모음:

저작권 관련 조약:

Other: